[더팩트ㅣ구미=김채은 기자] 수십억대 불법대출을 일삼다 최근 구속 기소된 구미신협이 내부고발자 보복에 나선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 부도난 현장을 인수한 건설업자에게 실제 공사금보다 많은 돈을 불법대출 한 혐의(업무상배임, 신용협동조합법 위반)로 경북 구미 신협 A이사장이 구속기소된 가운데, 이를 신고한 직원을 상대로 보복을 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다.
구미신협은 지난 2020년 2건의 부실대출로 50여억원의 손해를 봤다. 신협 규칙을 보면 최종 결제권자는 관리감독 책임만으로도 손해액의 10% 이상의 금액을 변상해야 하지만 A이사장은 이사회를 통해 돌연 배상액을 감액 받았다.
게다가 A이사장은 이사회를 통해 배상액의 90%를 감액받고 책임 직원에게 4억6500여만원을, 본인은 고작 1700만원을 변상 결정했다.
이사회 감사 박 모씨는 "1만5000여명의 구미신협 조합원의 돈을 배상없이 임의로 감액하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구미신협을 대표해 안건을 통과시킨 이사장과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시작되자 A이사장은 B상무에게 이사회 감액 의결 서류를 지시했지만, B상무가 이를 거절했다.
또 구미신협을 원고로 한 소송에 A이사장의 허가 없이 소송비 집행이 안돼 B상무와 C부장이 소송비용을 냈다.
이후 임기가 끝난 박 감사 후임으로 신씨가 소를 이어받자 신씨는 구미신협 돈으로 피고측인 이사장과 이사를 위한 변호사를 선임시켰고, 신협 측 변호사는 사임시켰다.
특히 내부고발을 한 C부장은 지난해 8월 계약해지 처분을, B상무는 지난해 10월 신협 내부정보 유출을 이유로 직권정지와 자택 대기발령 두달 뒤 징계면직 처분을 받아 쫒겨났다.
이들의 해고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직원들사이에서 보복성 인사 논란을 제기했지만, 이들의 복귀는 없었다.
C부장은 "A이사장 구속후 신협이 입은 피해액을 회복하려면 이사장을 상대로 보존처분을 해야지만 중앙회에서 손 놓고 있다"며 "보복성 인사를 통해 불합리한 일에 직원들이 입을 다물게 만들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구미 신협 송신규 부이사장은 "할 말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구미 신협 추가 감사 여부에 대해 신협 중앙회 측은 "답변이 어렵다"고 일축했다.
한편 배상액 임의 감액에 대한 A이사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는 경찰의 무혐의 결정과 검찰의 재수사 결정으로 1년째 수사단계 머물러 있다.
경찰은 A이사장에 대해 두 차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사건을 검토한 검찰이 두 차례 보완수사를 지시해 의혹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 다시 한 번 경찰에서 세번째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대구지검 김천지청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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