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전주=이경민 기자]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전북의 한 원예농협 모후보가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돼 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21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의 한 원예농협 모후보로부터 현금 5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선관위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후보는는 지난 16일 오전 전북선관위(시 사무소)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선관위는 이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관련된 내용을 확인 중이며,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고, 금품을 받은 사람은 최대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금품을 받은 사람이 자수하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고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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