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일 만의 외교부 회신, 선 넘은 깔아뭉개기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인권상'과 '국민훈장' 서훈 무산 질의
외교부 늦장 무신경한 회신 논란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인권상 및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 방해한 것에 대한 시민모임 측 질의에 외교부가 56일 만에 성의없는 답변내용으로 질타를 받고 있다. 사진은 양금덕 할머니 / 더팩트 DB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20일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대한민국 인권상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을 방해했던 외교부가 민원 질의 57일 만에 회신을 보내왔다.

지난 12월 19일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은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먼니의 ‘대한민국 인권상’과 ‘국민훈장’ 서훈 무산과 관련하여 외교부에 질의서를 보냈다.

질의서의 내용은 △12월 15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기자들과 만나 ’인권상‘과 ’서훈‘ 무산에 대해 "이번 일이 처음은 아니 것으로 안다"에 대해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 △외교부가 대법원 생존 피해자 3명을 언급하며 형평성 측면으로 행안부에 ’서훈‘ 취소 입장을 전달한 것에 취소가 아니라 다른 분들의 추천할 의사는 있나 △다른 피해자 분들과의 어떤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가 △외교부가 "상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국무회의에 안건 상정은 못하는가 △외교부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연내 추진이 어렵다면 내년에 외교부가 나서서 양금덕 할머니를 적극 추천할 의향은 있는가 등 총 5가지다.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 측에 외교부가 회신한 답변서 /시민모임

이러한 시민모임의 5가지 질의에 답변은 달랑 한 문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는 회신에서 "2022년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서훈 수여 관련, 지난해에는 관계 부처간 협의 미비로 상정되지 못하였으나, 향후 재차 추진될 경우 진지하게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는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이 회신에 대해서 '모욕적이다'는 반응이다.

외교부가 구체적 답변을 모두 회피하고 민원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나 성의도 없다고 비난했다.

또한, 외교부의 회신 날짜도 2월 14일로 시민모임이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선결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한 피해자 만남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히자 마지못해 내놓은 답변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민원을 제기하고 56일 만에 내놓은 외교부의 회신에 대해 굳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담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조항을 말하지 않더라도 외교부의 이번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질의 회신은 선을 넘어도 완전히 넘은 처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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