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의심사례 ‘속출’...집 근처 식당‧술집은 기본


대전참여연대, 139건 발표…환수‧윤리위 개최 촉구
대전시의회, 공무 국외출장 사용액 반납 검토

20일 대전 대덕구청 정문 앞에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들이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횡령 위반 의심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 대전=라안일 기자

[더팩트 I 대전=라안일 기자] 대전 지방의회가 집 근처 식당은 물론 술집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등 관련 훈령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훈령을 어긴 채 외국에서 100만원 상당의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0일 대전 대덕구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의회와 5개 자치구의회에서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훈령 위반 의심사례 139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대는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심야시간(밤 11시~오전 6시), 사용자의 자택 근처, 주류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 등에서 업추비 사용이 금지됐지만 대전시의회와 5개 자치구의회에서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덕구의회는 총 40건의 위반이 의심됐다. 대다수 사용자의 집 근처에서 업추비가 사용됐으며 '의정 현안사항 논의'로만 기록해 집행 목적이 부실했다.

유성구의회 38건, 서구의회는 31건, 동구의회 16건, 중구의회 11건의 훈령 위반 의심사례가 확인됐으며 대덕구의회와 비슷하게 대다수 자택 근처에서 사용되거나 집행 목적을 자세히 알리지 않았다.

특히 서구의회는 주류 판매가 주목적인 '감성포차'에서 사용된 적도 있어 의회 차원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전시의회는 가장 적은 3건의 위반 의심사례가 나온 가운데 A의원은 국외출장에서 훈령을 위반한 채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A의원은 '공무국외출장 직원 격려' 목적으로 100만원가량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는데 연대는 업무추진비 훈령기준인 1인당 4만원을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또 실제 공무출장 인원이 10명도 채 안 돼 적절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전시의회는 20일 회의를 통해 해당 의원의 업추비 반납을 검토하고 있다.

연대 관계자는 "서구의회는 유흥주점으로 등록된 곳에 2건의 사용이 있었다"며 "업무추진비 훈령 위반으로 의심되는 대다수 사례는 자택 근처에서 사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의회에서 위반이 확인된 내역은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며 각 의회 의장의 훈령 위반 의심 사례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raiohmygo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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