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북구청 차량이 불법주차를 해도 단속은커녕 신고도 모르는 일이라 잡아떼고 있어요."
대구 북구청에서 시민들이 구청 차량의 상습 불법주차에 대해 지속적으로 신고를 했지만 단 1건도 단속이 안 돼 말썽이다.
20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7일 대구 북구청 소속 1톤 화물차량이 대구 북구 칠성동의 한 소방용수시설 앞에 10분 이상 주차를 했지만, 20m 앞 고정식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구청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4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고정식·이동식 단속 카메라가 총 137대와 차량 4대를 운용 중이다. 차량이 불법주차를 하면 1차 촬영 후 10분 뒤 재촬영해 과태료를 발부한다.
하지만 북구청 주민들은 "몇 년 전부터 북구청 차량이 수시로 어린이보호구역에 차를 세워 불법주·정차 단속 애플리케이션 ‘스마트국민제보’에 신고하고, 영상과 사진을 찍어 구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한 번도 단속되지 않았다"며 북구청 차량의 불법 주·정차 사진과 영상을 제시했다.
한 전직 교통과 공무원은 "지자체별로 CCTV관제센터 운영방식 차이가 있으나, 고정식 주차단속 카메라는 고가의 장비로 식별능력이 우수해 100% 단속되며 오작동이 거의 없다"면서 "일과 후 과태료 부과를 위해 차량 선별과정에서 구청 차량을 삭제하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북구청 교통과 관계자는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경찰차도 예외 없이 단속된다"며 "카메라 각도 등의 문제로 단속이 안 될 경우는 있지만, 고의로 제외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답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는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는 차량의 정차·주차가 금지된다.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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