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자 성추행 징역형 '불복', 오태완 의령군수 '항소'


오 군수 측 변호인, 검사 측 모두 지난 16일 항소장 제출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의령군수가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창원=강보금 기자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지역 언론사 대표인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오태완 의령군수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군수 측 변호인은 지난 16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사도 같은 날 항소했다.

오 군수는 지난 10일 열린 1심 선고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만약 오 군수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까지 1심과 같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상실하고 의령군은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한편, 오 군수는 지난 2021년 6월 17일 경남 의령의 한 식당에서 군청 소속 공무원 등과 함께 언론인 간담회 및 만찬 자리를 갖고 있던 중 지역 언론사 대표인 A(50대)씨의 손목을 잡아 끌며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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