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 20억원 상당 빼돌린 부산은행 직원 '징역 6년'

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20억원 상당의 고객 돈을 빼돌린 부산은행 직원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부산은행 한 영업점 대리급 30대 직원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초~7월 법인고객 상대로 10차례 걸쳐 예금 20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 A 씨가 고객 돈을 빼돌린 뒤 선물거래에 투자한 뒤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은행은 A 씨가 횡령한 돈 중 14억여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cmedia@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