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아파트 수영장 익수 사고... 뇌사 판정 4세 아이 끝내 숨져


경찰, 수영장 관계자 상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조사 중

부산경찰청 로고, / 더팩트 DB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최근 부산의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수영 강습을 받다 익수 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아오던 4세 아이가 끝내 숨졌다.

1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7시 45분쯤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수영 강습을 받다 익수 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았던 A군이 치료를 받아오다 7일 만인 전날 숨졌다.

수영장 수심은 1.1m 상당 키의 A군보다 약 30㎝ 깊은 1.4m다. 사고 당시 강사는 다른 사람을 강습하느라 미처 A군의 사고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근서 A군을 본 8세 아이가 구조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경찰은 수영장 관계자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알려 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A군이 숨지기 하루 전인 14일 그의 어머니는 "의료진도 기적이라 할 정도로 아이 심장이 뛰어주어 지금 상황까지 왔다"며 "아이는 기적을 보여 온 힘을 다해 심장을 뛰게 하고 있다"고 하소연하는 글이 올라와 안타까움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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