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클렌코 소각시설 허가취소 항소심서 패소


"허가 취소를 결정한 청주시의 처분 '위법'"

법원 로고. /더팩트DB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1심에서 일부 승소했던 충북 청주시가 폐기물 처리업체 클렌코와의 허가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2부(김유진 부장판사)는 16일 클렌코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 중간 처분업 허가 취소 처분 및 폐기물 처리명령 취소 청구 행정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 취소를 결정한 청주시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형사사건에서 이뤄진 감정 결과를 볼 때, 실제 처리 용량이 허가 용량에 부합한다고도 했다.

앞서 클렌코는 지난 2017년 폐기물을 과다 소각한 것이 서울동부지검과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의 합동 점검에 적발됐다.

이후 청주시는 소각시설 변경허가 없이 과다 소각했다는 것을 근거로 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지만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단순히 폐기물을 허가받은 용량 이상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패소 이유다.

청주시는 대법원 패소 이후 클렌코가 허가받은 규모보다 더 큰 시설물을 설치했다며 지난 2019년 또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업체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에서 결국 승소했다. 이로써 폐기물 영업을 지속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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