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677대 피해' 천안 아파트 주차장 화재 세차업체 직원 등 금고형


재판부 "모두 유죄로 인정"

천안 불당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승합차가 폭발해 화재가 발생했다. / 천안서북소방서

[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 화재 책임자들이 파기 이송 재판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이누리)은 16일 업무상과실 폭발성 물건파열 혐의로 기소된 세차 업체 직원 A씨에게 금고 1년 6월을 선고했다. 출장 세차업체 대표 B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장 감식결과, 감정서 등을 봤을 때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업무상 과실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스팀 세차를 위해 방문한 천안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 불을 켜 LP가스를 폭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가스 폭발로 주차돼 있던 차량 677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려 40여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관할 위반을 이유로 파기 이송해 천안지원 단독 재판부에서 다시 진행하게 됐다.

당시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A씨에게 금고 1년 6월, B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화재감지기 경보를 임의로 중지해 초동 조치를 지연시킨 혐의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C씨와 주택관리업체도 함께 기소됐으나 무죄 등을 주장하며 증인을 요청해 오는 3월 증인 신문을 할 예정이다.

thefactcc@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