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논산=최웅 기자] 충남 대전지검 논산지청이 오는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선거 범죄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논산지청은 지난 15일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선거범죄 대비 대책회의에서 금품선거, 흑색선전, 조합임직원 선거개입 등 3대 중점 단속 대상 선거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선거전담수사반을 조직해 조합장 선거 공소시효인 오는 9월 8일까지 비상 근무체제를 유지하고 관내 검찰,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등의 기관과 수사 상황을 공유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수사 대상자의 신분과 지위, 소속 정당 등을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며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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