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병원 응급실 불지른 60대, 2심도 징역 4년


아내 치료 중 의료진 불만 품고 소란 피우고 불 질러

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은 현주건조물방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병원 응급실에서 범행했다. 불이 크게 번졌다면 다수가 위험에 빠질 수 있었다.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오후 9시쯤 부산 서구에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 E동 1층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부부싸움을 하다가 제초제를 마시고 쓰러져 후송된 부인 B씨를 치료하는 의료진들에게 불만을 품고 인근 주유소에서 구매한 휘발유를 들고와 병원 바닥과 벽에 뿌려 불을 붙였다.

응급실 근무자 29명과 치료를 받던 환자 18명이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고, 11시간 동안 응급실 내 진료행위가 중단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7일 "실제로 불이 응급실에 크게 번졌다면 다수의 무고한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 등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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