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등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 2명 경찰 고발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원 공모해 조합원에 210만원 현금 제공 혐의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더팩트 DB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등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와 조합원 B씨를 15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남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월 초순경 조합원 13명의 집을 방문하면서 공약을 언급하거나 지지를 호소하고 조합원 및 그 가족 7명에게 총 210만원의 현금과 총 9만원 상당의 음료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조합장선거가 임박해짐에 따라 위법행위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돈 선거 근절을 위한 조합원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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