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선관위, 조합원에 1200여만원 농산물 제공 현직 조합장 '고발'

전국동시조합장선거/더팩트DB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내달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등에게 1000만원이 넘는 농산물을 제공한 현직 조합장이 경찰에 고발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현직 조합장 A씨를 기부행위 혐의로 15일 서귀포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조합원 등 385명에게 1200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제공한 혐의다.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장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선관위는 "선거문화를 혼탁하게 하는 중대 선거범죄인 '돈 선거' 근절에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불법행위 발생 시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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