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주민들이 후기리 소각장 신설을 추진 중인 업체의 손을 들어둔 사법 당국을 규탄하고 나섰다.
오창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는 이미 전국 소각시설 처리 용량의 18.84%를 소각하고 있고, 관외에서 유입되는 사업장 폐기물 소각량은 하루 약 504톤으로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231톤보다도 2배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창 인근 지역은 소각장에서 나온 1급 발암물질로 인해 60명이 암으로 사망해 환경부가 건강영향평가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런 상황에서 지난 1일 소각장 업체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법원은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협약서를 빌미로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며 "2015년 맺은 협약서는 비밀유지 조항으로 2019년에서야 지역 시의원이 협약서 전문을 공개했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의회 의결권을 후손한 필요적 의결 흠결로 무효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2020년 오창 주민들이 청구한 감사원 공익 감사 청구에서도 청주시는 소각장 이전 협약 체결 부적정 이유로 기관 주의 처분을 받았다"며 "이러한 하자 투성이 협약서를 근거로 업체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판결을 청주시민들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장판사 출산 변호사를 선임해 누가 봐도 전관예우가 반영된 일방적인 판결은 시민들의 건강권에 우선할 수 없다"며 "소각장은 최선의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하더라도 수집·운반·보관·소각 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이 주민들과 학생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thefactcc@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