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민노총, 건설노조 압수수색에 "공안통치 폭주" 반발


"정부, 습관적 압수수색 자행하며 탄압 수위 높여"

경찰이 13일 부산 동구 민주노총 건설기계 노조 지부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서자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건물 입구에서 이를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부산 민노총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경찰이 건설기계 노조 지부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공안통치의 폭주"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민노총 부산본부는 14일 부산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노동조합을 사용자집단으로 규정하며 과징금을 물리는 신종 탄압 수법을 도입하더니 이제는 습관처럼 압수수색을 자행하며 탄압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산본부는 "정부는 부산건설기계지부가 노동조합이 아니라 사업자단체이기 때문에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통해 체결한 합의서는 공동강요, 공동공갈의 결과이며, 노사 합의서에 명시된 복지기금도 사측으로부터 갈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초적인 사실관계에서부터 무엇 하나 맞는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노동자로서 자주적인 권리를 행사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공공기관은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어떠한 간섭도 삼가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협약이 국회 비준을 거쳐 이미 국내법으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레미콘 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노조에 가입해 사측과 교섭을 벌였고, 지난 2020년 5월 노사는 부산시 최대경 도시계획실장 주재로 모여 마침내 노사 상생을 위한 협약안을 도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기금이란 것도 노동조합이 생기기 전부터 사측이 경조사, 체육대회 등 사기진작을 위한 목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해오던 관행을 협약서에 명문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렇게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노동자들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부정하고 불법이라 호도하며 탄압하는 정부야말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며 "조직적인 투쟁으로 끝까지 맞서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전날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민주노총 부산본부 건물 4층에 있는 부산울산경남건설기계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건설노조 간부들이 레미콘 업체로부터 받는 '복지기금'을 수급하는 과정에서 강요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장에서는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노조원과 경찰 간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tlsdms77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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