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청주·영동=이주현 기자] 16년 6개월간 중증 발달장애인을 학대하고 무임금 노동을 시킨 70대 김치공장 운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원훈재 판사는 14일 준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횡령,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원 판사는 "피고인은 16년 6개월에 걸쳐 피해자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며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자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돌려 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치공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05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중증 발달장애인 B(65)씨를 고용해 2억10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퇴직금 3000만원도 미지급했다.
2017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B씨에게 입금된 국민연금 수급액 1600만원도 가로채 사적으로 쓰기도 했다.
A씨는 B씨를 수시로 폭행하고, 나체 상태로 주변을 배회하게 하는 등 학대를 가하기도 했다.
thefactcc@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