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4월 9일 여자친구 B씨(23·여)와 헤어진 뒤 하루에 3번 이상 연락하며, 다시 만날 것을 요구했지만, B씨가 "나는 네가 싫으니 내 인생에서 꺼져라"는 등 욕설을 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자 격분해 살인을 결심했다.
이후 결별 한달 뒤인 지난해 5월 10일 오전 8시 22분쯤 A씨는 고무망치 등의 흉기 2개와 청테이프를 준비해 경북 포항시 남구에 위치한 B씨의 집을 찾아간 뒤 문을 열고 나오는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기절시켰다.
그러나 10분쯤 뒤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살인은 미수에 그쳤고, A씨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도주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살인자가 살아서 뭐하냐"고 말하며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 수법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B씨가 상당한 고통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A씨와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초범인 점을 고려할 때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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