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탈선 공간'…전북도, 룸카페 등 청소년유해업소 특별 단속


청소년 이성혼숙 묵인‧방조 행위,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의 출입 여부 등 점검

청소년들의 성경험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충격적인 현실에서 이들의 은밀한 탈선 장소가 되버린 룸카페. /더팩트DB

[더팩트 | 전주=이경민 기자] 전북도가 룸카페 등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를 대상으로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특별 점검‧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최근 일부 룸카페가 청소년 탈선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어 청소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른 대응 조치다.

이에 전북도는 청소년 유해업소가 많은 지역의 학교 주변과 번화가를 중심으로 도 담담 공무원, 특별사법경찰, 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과 합동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룸카페는 통상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돼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사업주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제도적 한계를 악용해 운영하는 사례가 있어 꼼꼼히 살핀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출입·고용 ▲청소년 이성혼숙 묵인·방조 행위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표시 적정성 등이다.

신·변종 청소년유해환경업소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에 해당되므로 출입문 등에 ’청소년 출입 제한‘을 표시해야 한다.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시정명령(청소년 출입·고용 금지표시 부착 명령 등), 과징금, 벌칙(징역, 벌금 등) 등을 부과한다.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청소년의 출입시킨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나해수 교육소통협력국장은 "제도적으로 허점이 있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대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단속‧예방 활동도 강화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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