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 대폭 축소된다...국방부 입법예고


지원항공작전기지⟶헬기전용작전기지 개정
조치원 전역과 연서면, 연동면 일부지역 재산권 확보 가능

최민호 세종시장이 13일 오전 조치원비행장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 세종시

[더팩트 | 세종=박종명 기자] 세종시 조치원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이 대폭 축소돼 그 동안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인근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전망이다.

세종시는 연서면 월하리에 위치한 조치원비행장을 지원항공 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 작전기지로 변경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방부에서 입법예고됐다고 13일 밝혔다.

조치원비행장은 1970년 설치된 이후 50년 넘게 고정익 항공기 등을 운용할 수 있는 지원항공 작전기지로 운영돼 왔다. 이로 인해 작전기지 주변 조치원읍, 연서·연동면 일원 약 16.2㎢(490만 평)이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로 인해 해당 구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높이가 제한되는 등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겪으면서 비행안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오는 3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3 ~ 4월 중 공포·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보호구역 변경 심의를 거쳐 상반기 중에는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번 기지종류 변경으로 조치원비행장 주변 비행안전구역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국방부의 비행안전구역 변경 절차에 적극 협조해 빠른 시일 내 인근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을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해 비행장에 따른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세종시 북부권 발전을 위한 큰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세종시 성장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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