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순천=유홍철 기자]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분들께 매월 생활보조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전남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해 여순사건 유족들에 실질적 보상의 첫 단초가 마련됐다.
전남도의회 신민회 의원(순천)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9일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됐다.
조례안에는 생활보조비 지급대상의 범위를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의 유족 중 지급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있다. 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희생자 유족에게 매월 생활보조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신민호 의원은 "여순사건 희생자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연좌제에 엮여서 사회적 폭력과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평생을 피맺힌 한 속에 버티며 살아온 것에 비하면 아주 미미하다"고 말하고 "유족분들의 고통과 깊은 상처를 전라남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나서서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으로 통합에 기여하는 길을 열었다는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어 "여순사건 특별법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합당한 보상규정이 마련되고 위임규정에 따라 조례가 제정됐다면 더 없이 좋았겠지만 75년을 기다려온 고령의 유족들은 정부를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기에 우선 전남도 차원에서 먼저 출발한 셈이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갑)은 이날 전남도의회 상임위가 보상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74년 만에 희생자 유족의 한을 조금이나마 위로해드릴 수 있는 실질적 보상의 첫 단초가 마련된 것을 환영하며 조속한 시일내에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환영논평을 냈다.
소 의원은 "지난 7월 18일, 국회에서 희생자뿐만 아니라 유족분들까지 생활지원금을 지급해드릴 수 있도록 하는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소위에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히고 "국가 차원에서도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분들께 합당한 보상을 해드릴 수 있도록 제 사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forthetru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