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충남도의회가 유명무실한 충남도 효행 장려 조례의 제대로 된 시행을 촉구했다.
10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9년 효를 장려하고, 효행 문화발전을 위해 '충청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 장려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효문화지원센터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례가 제정된지 10년이 넘었지만 현재까지 추진된 사업은 2019년 '충남 효문화보건' 1건뿐이며, 시행계획은 단 한번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민주)은 "상위법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3년마다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례 제정 목적이 무색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 것은 업무태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바람직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효행 문화를 널리 확산시켜야 한다"며 "충남이 효의 가치를 일깨우고, 효행이 중시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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