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환경단체, "거제남부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거짓되고 부실해"


멸종위기종 서식지에 골프장 건설 반대

율포만어업대책위원회와 (사)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는 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의 환경영향평가가 거짓되고 부실하다고 비판했다./(사)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최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제출된 가운데 해당 사업이 "거짓 부실, 졸속 평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율포만어업대책위원회와 (사)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는 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의 환경영향평가가 거짓되고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의 사업시행자는 (주경동건설이고 승인기관은 경남도, 협의기관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이다.

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은 전체 개발면적 369만3,875m²(육지부 329만 5,622m², 해면부 39만8,253m²)에 골프장과 호텔, 콘도, 종합쇼핑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중 골프장은 27홀 1,518,890m²로 전체면적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날 환경단체는 "개발예정지는 멸종위기야생생물인 팔색조, 긴꼬리딱새의 핵심서식지이자 집단서식지로서 보호돼야 한다"며 "대체둥지나 대체서식지 조성에 환경청이 협의해주는 것은 골프장 개발을 위해 멸종위기종을 쫓아내고 죽이는 행위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현재의 생태자연도에 따라 1등급지를 원형 보존하라고 요구했다. 또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거나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2020년 6월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조작됐음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이 사건은 2022년 1월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기소돼 현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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