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민간의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을 불허한 충북 영동군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제1행정부는 최근 A사가 영동군을 상대로 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부적합 통보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 기각 이유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영동군은 A사의 상고 여부에 따라 변호사 선임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영동군은 지난 2021년 1월 소음과 분진, 침출수, 폐수 등으로 환경 문제를 유발하고 주민 환경권을 침채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A사의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에 대해 부적합 통보 처분을 했다.
이에 불복한 A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사업장 폐기물의 수집 운반, 상‧하차, 파쇄, 선별, 매립 과정 등에서 소음과 분진 또는 침출수, 폐수 등의 오염물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환경이 오염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사후적 규제만으로는 피해를 회복하는데 한계가 있고,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피고의 처분을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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