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호)이 9일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30일 전 당원집회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141조를 위반 한 것이 인정된다. 당원집회가 금지된 시기에 당원집회를 한 것은 통상적인 당무로 보기어렵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공직선거법을 제대로 숙지 못해 일어난 일이고 선거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하의원에게 벌금100만원을 구형했다.
하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둔 지난해 3월 6일 사천·남해·하동지역사무실에서 당원 집회를 가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영제 의원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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