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농림축산식품사업 산림소득분야 신청접수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사업·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등 10개 분야

임실군이 2023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산림소득분야에 대해서 신청받는다. /사진=임실군 제공

[더팩트 | 임실=이경선 기자] 전북 임실군이 임업인을 대상으로 단기소득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임산물의 생산기반구축과 임업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산림소득분야에 대해서 신청받는다.

이번 사업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사업, 생산기반시설 규모화·현대화를 지원하는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기존 입목에 대한 숲가꾸기와 생산기반시설 현대화 지원을 위한 산림복합 경영단지 조성사업(공모)과 생산장비와 시설 현대화(보완)를 지원하는 생산기반 조성사업이다.

또한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사업으로 유통체계 규모화·현대화를 위해 건축, 가공장비, 선별·포장, 유통장비 등을 지원하는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지원사업(공모), 임산물 포장재를 지원하는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유통시설 장비 지원을 위한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 산양삼 생산적합성 조사와 품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하는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지원사업 등 10개 분야로 이달 20일까지 읍·면에서 신청받는다.

신청 자격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단체(영농조합법인 등)이다.

지원요건은 임산물을 재배한 경험이 1년 미만인 임업인 등은 1억원 미만의 소액사업만 신청 가능하고, 임산물을 재배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임업인 등은 산림소득분야 교육 이수 여부와 관련 없이 소액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공모사업은 사업신청일 현재 2년 이상 임산물을 재배 중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 농업인, 생산자단체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심 민 군수는 "산림소득사업 지원을 통해 임업경영의 효율화 및 산림소득의 규모화로 산림소득 생산 기반을 마련하여 관내 임업인에게 도움이 되고, 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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