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3월 말까지 불법소각 집중단속


적발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사업장폐기물 7년 이하 징역, 7000만원 이하 벌금

전남 무안군이 오는 3월 말까지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단속을 벌인다. 폐기물은 허가 또는 승인받지 않은 시설과 노천에서 소각해서는 안 된다. 적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무안=홍정열 기자

[더팩트 | 무안=홍정열 기자] 전남 무안군이 농촌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

8일 무안군에 따르면 영농부산물 및 생활폐기물 불법소각이 증가함에 따라 미세먼지와 악취로부터 농촌환경을 보호키 위해 홍보 및 지도·단속한다.

군은 단속에 앞서 지난 1월 각 마을에 예방 홍보 방송을 하는 등 불법소각 금지 현수막을 설치했다.

단속은 3월 말까지며 적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대상은 생활폐기물, 영농부산물 등 적치, 소각 흔적, 소각 용도로 예상되는 폐드럼통에 한한다.

폐기물은 허가 또는 승인받지 않은 시설과 노천에서 소각해서는 안 된다. 사업장폐기물을 소각하면 7년 이하 징역,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불법소각은 환경과에 신고하면 된다.

김산 군수는 "농촌지역의 경우 소각행위가 불법이란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기오염은 물론 큰 화재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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