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1월 연이은 폭설에 제주지역 만감류들의 동해 피해가 속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오는 15일까지 동해피해를 입은 노지 만감류에 대한 시장격리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난달 23~27일 이어진 대설과 한파에 노지 온주와 노지 만감류, 재해용 난방기 미보유한 비가림 월동온주 등에서 동해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해피해가 발생한 면적은 노지감귤류 584㏊·1만8000톤(미수확 면적), 노지만감류 163㏊·1205t, 비가림 월동온주 15㏊·394t 등이다.
현재 읍면동에서 농산물 한파피해신고를 접수받고 있으나, 동해 피해 과실류는 '농어업재해대책법'상 지원이 제외됨에 따라 제주도가 시장격리에 나선 것이다.
시장격리 지원단가는 1㎏에 노지 한라봉 650원, 노지 레드향 730원, 노지 천혜향 610원, 비가림 월동온주 840원 등이다.
단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지원이 제외된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동해 피해 노지 만감류 등 시장 격리사업은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감귤 농가에 경영비의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한 특별 지원사업으로, 피해 농가가 조속히 경영안정을 되찾도록 예비비 사용 승인 등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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