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지마" 교실서 싸움 말리던 친구…"말리지마" 흉기 휘두른 중학생


경찰, 특수상해 혐의 적용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중학생 A(14)군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뉴시스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인천의 한 중학생이 싸움을 말리던 같은 반 친구를 흉기로 찌른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중학생 A(14)군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9일 오후 1시께 인천 연수구 한 중학교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 B(14)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다.

조사결과 B군은 다른 친구와 싸우던 A군을 말리다가 흉기에 찔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B군은 팔 부위에 부상을 입어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이후 인천 동부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를 열어 A군에게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출석 정지 등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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