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 청주에서 무허가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1200회 이상 성매매를 알선한 30대 업주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최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592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청주시 청원구에서 무허가 마사지업소를 영업하면서 공무원, 군인 등 1228명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성매매의 대가로 11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로 요금을 받는 등 총 1억 7000만 원 상당의 부당 수익을 냈다.
경찰 단속이 시작되자 A씨는 손님들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등 증거 인멸도 시도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현재 성매수 남성 등 460여 명을 대상으로 수사 중이다. 이중 공무원 등 공직자 37명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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