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층간 소음은 아파트 이웃 간 갈등의 가장 다반사한 요인이다. 아파트 관련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이던 2020년엔 층간소음 민원이 61%나 급증하기도 했다. 갈등이 격한 충돌로 치달으며 강력사건으로 확대된 경우도 부지기수다. 최근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개선에 나섰을 정도다.
김옥수 광주광역시 서구의원이 층간소음을 비롯한 다양한 이웃 갈등의 해소를 위해 ‘이웃분쟁조정가’를 양성하고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해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7일 제30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층간 소음 민원이 폭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하며 그 대안으로 "등가소음도가 주야간 4데시벨(dB)씩 강화됐지만 오히려 주민 간 분쟁 가능성만 커졌다. 현장에 직접 가서 이웃 갈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현장해결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행정은 규정 위반, 경찰은 단속에만 개입하다 보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현장에 가서 당사자 간의 얘기를 듣고 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에 현장중심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 대안으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도입, 당사자 간의 우호적인 관계와 공동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웃분쟁조정가’를 양성 지원해 건강한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주민공동체에서 발생한 다양한 이웃 간 분쟁을 현장 중심으로 조정하기 위한 '서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개정안을 다음 회기 중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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