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 청주의 한 자택에서 지적장애가 있던 동거남을 삼단봉으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 1형사부(부장판사 김유진)는 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3‧여)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유가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는데다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지만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1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자택에서 동거남 B(당시 31)씨를 삼단봉으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거하면서 담뱃불과 흉기 등을 이용해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시신을 베란다에 한 달여간 방치했고, 이후 청주시 흥덕구의 한 지구대를 찾아와 자수했다.
B씨의 시신은 3월 13일 오전 2시쯤 자택에서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