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채용비리 면접관 '파면'


1일 징계위, '부정 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위반 등 판단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오는 2030년까지 현 서면 놀이 마루 부지로 부산교육청 청사 이전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부산교육청 제공.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2021년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면접관으로 참여, 특정 면접자의 합격을 도운 부산교육청 사무관이 파면됐다.

부산교육청은 1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무관 A 씨에게 파면을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징계위는 A 씨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성실 의무, 품위 유지 의무, 공무상 비밀 누설 금지, 부정 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인 파면을 내렸다.

A 씨의 징계 의결안은 지난해 9월 23일 상정됐으나, 법원의 1심 판결까지 의결이 보류된 상황에서 지난달 30일 A 씨의 징역 1년 선고가 나온지 이틀 뒤인 1일 징계위를 열고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하윤수 교육감은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교육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사건은 2021년 7월 부산교육청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시설 9급)에서 불합격을 받은데 의구심을 가지다 수긍하지 못한 이모(당시 18세)군이 끝내 숨지면서 부산교육청 채용 비리 수사가 진행됐다.

A 씨는 당시 경력경쟁임용시험에 면접위원으로 참여, 특정 면접자의 합격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기소돼 1심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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