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장유소각장 증설 승인 공고 효력 17일까지 '정지'


김해시, "이번 효력 정지는 일시적인 것, 승소토록 최선 다 할 것"

김해시 장유소각장 행정소송 관련 법원이 오는 17일까지 소각장 증설 승인 공고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사진은 김해시청 전경./김해=강보금 기자

[더팩트ㅣ김해=강보금 기자] 경남 김해시 장유소각장 주변 주민들이 소각장 증설·보수 사업을 반대하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이 오는 17일까지 소각장 증설 승인 공고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상대책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창원지방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의 심리 및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인 17일까지 승인 처분의 효력을 잠정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비상대책위는 장유소각장 설치계획 변경 승인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변경 승인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을 낸 바 있다.

이러한 소송은 이영철 비상대책위 위원장을 비롯한 장유 1·2·3동 주민 620명 등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한편, 장유소각장은 생활 쓰레기를 태워서 처리하는 시설로, 김해시는 장유 소각장의 시설이 노후되고 생활쓰레기가 매년 늘어남에따라 소각로를 추가하고 기존 소각로를 보수하는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일부 장유 주민들은 지난 2018년부터 비상대책위를 만들어 사업 중단과 폐기물시설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1일, 김해시는 이같은 법원의 결정과 비대위의 입장에 대해 "행정소송법 효력 정지 요건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할 것',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구성돼 있다"면서 "김해시는 이러한 요건이 성립되지 않음을 구체적인 답변을 통해 집행정지가 기각되도록 준비 중이며 경남도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변경) 승인은 위법사항이 없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뤄진 적법한 행위이며 본안 소송에서도 정상적으로 승인 절차가 이뤄진 것에 대해 강조하여 승소토록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원의 효력 일시정지 건은 단순히 재판부가 집행정지 사건의 심리 및 판단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효력을 해당 기간까지 일시 정지한 일반적인 경우로써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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