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밀반입 고려 불상 일본에 돌려줘야"…항소심서 뒤집혀


재판부 "원고 제출 증거로 과거 존재한 서주 부석사와 동일성 인정하기 어려워"
부석사 "판결에 아쉬움...대법에 상고할 것"

대전지방·고등법원 전경. / 더팩트DB

[더팩트ㅣ대전=라안일 기자] 절도범이 일본에서 국내로 반입한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박선준)는 1일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330년 고려시대 부석사에서 해당 불상이 제작됐다는 사실 관계는 인정되며 불상은 제작과 함께 원시적으로 서주 부석사에 귀속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하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현재 존재하는 부석사가 과거 존재한 서주 부석사와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불상이 약탈됐을 가능성이 있지만 일본 관음사가 1953년부터 2012년까지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된 만큼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일본 관음사에 있던 불상은 지난 2012년 절도범들이 국내로 반입했지만 검찰이 몰수해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있다. 서산 부석사가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장기간 소송에 돌입했다.

1일 대전고법 1층 로비에서 이상근 서산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좌상봉안위원회 대표(맨 오른쪽)가 항소심 판결에 대한 심경을 밝히고 있다. / 대전=라안일 기자.

지난 2017년 1심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토대로 '왜구가 비정상적 방법으로 불상을 가져갔다고 보는 게 옳다'는 취지로 부석사 측 손을 들어줬지만 6년 만에 판결이 뒤집혔다.

재판이 끝난 뒤 부석사 주지 원우스님과 변호인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판결문을 심층 분석해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원우스님은 재판 결과에 대해 "재판부가 장기간 심사숙고했던 걸로 알고 있는 저희로서는 (판결)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말했다.

raiohmygo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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