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지난해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허위로 재산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 김행금 충남 천안시의원이 당선 목적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천안시의원 출마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실제 매입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기재하고, 본인 채무를 전부 기재하지 않아 허위재산 내역이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한 혐의다.
검찰은 피고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로 재산 내역을 공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출한 재산신고서 내용 중 일부가 객관적인 내용과 다른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허위신고를 통해 당선되게 할 목적은 없었고, 피고인의 재산신고서를 대신 작성해준 A씨의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오는 4월 3일 A씨를 불러 증인심문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지난달 1월 11일 김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예정돼 있었으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해 재판 일정이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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