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박경귀 아산시장, 공소사실 부인…"성명서 허위사실 아냐"


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서 두번째 공판
오는 3월 오세현 전 아산시장 등 증인심문 예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이 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 천안 = 김아영 기자

[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남 박경귀 아산시장이 공소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두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 후보는 "오 후보가 재직 중이던 2018년 8월 아산 한 다세대주택을 매입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같은 날 관리신탁을 했다"며 "건물을 매입한 등기인이 오 후보의 부인과 성씨가 같은 점도 허위 매각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며 부동산 투기를 의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검찰은 오 후보가 매입한 부동산은 담보신탁이 되는 부동산임에도 관리신탁이라고 한 점, 건물 매수자와 오 후보의 배우자가 성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친인척에게 매수한 것처럼 성명서를 발표한 점 등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있다.

박 시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서를 배포하도록 승인한 사실은 있지만 성명서 주요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다"며 "배포 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성명서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4차례에 걸쳐 오세현 전 아산시장 등에 대한 증인 심문과 피고인 심문을 할 예정이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박 시장은 "오세현 후보가 나오면 다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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