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대후보 비방혐의 송치 60대 불기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

군위군청 전경/군위=이민 기자

[더팩트ㅣ군위=이민 기자]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후보 비방 문자메시지를 보낸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던 김영만 군위군수 예비후보 처남 A(63)씨가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공직선거법위반(후보자비방죄) 혐의로 군위경찰서가 송치한 A씨에 대해 지난해 11월14일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했다.

앞서 경북 군위경찰서는 지난해 5월12일 김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에 있던 A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같은 해 10월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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