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전주 김성수 기자] 두세훈 변호사(전 전북도의원)가 30일 2023년 전주지방법원 조정위원(당직)으로 위촉됐다.
이날 오전 위촉식에는 오재성 전주지방법원장 주재로 신규조정위원들(당직·상근) 및 기존 조정위원들(당직·상근) 전체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법원 조정제도는 판사 및 조정위원이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 조정안을 제시하고 상호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다.
특히 평화적 해결 절차이기에 소송당사자 간에 감정 대립을 남기지 않고 상대방의 자발적 이행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두변호사는 "전주지방법원 조정위원으로 위촉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무와 함께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경청을 무기로한 전북도의회 의정경험을 살려 효율적이면서 공정성을 겸비한 분쟁해결로 사법신뢰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두세훈 변호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 후 최연소 제11대 전북도의원, 제8대 완주군수직 인수위원회 공동자문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완주군·김제시·진안군 읍·면 마을변호사, 대법원 국선변호인, 전주지방검찰청 국민소통옴부즈만 위원, 완산경찰서·덕진경찰서·익산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 자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