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지난해 부산교육청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시설 9급)에서 불합격을 받은데 의구심을 가지다 수긍하지 못하고 끝내 숨진 이모(19)군을 평가한 면접관이 1심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김병진 판사)은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사무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7월 시교육청 건축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에 면접위원으로 참여, 특정 면접자의 합격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는 면접위원이 됐다는 사실을 누설하고 부정청탁을 거절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면접 평가가 이뤄지도록 했다"며 "해당 시험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는 등 책임이 상당히 무겁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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