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l 동해=서백 기자] 동해시는 불법 공유숙박을 집중단속해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31일 동해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난해 9월 공유 숙박플랫폼 모니터링 중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채 총 3곳에서 불법영업을 하는 A씨에게 온라인 대화 기능으로 단속 예고를 했으나, 영업을 지속하자 단속을 통해 A씨가 소유하고 있는 2곳의 단독주택과 1곳의 무허가 주택에서 불법 영업을 적발했다.
이에 시는 공중위생관리법 근거로 A씨를 이달 중 형사고발 예정이며, 고발 후에도 불법 영업을 지속하여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병행하여 영업 중단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건축물 양성화를 유도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최기순 동해시 예방관리과장은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는 안전설비를 갖추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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