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지난해 4월 대표 발의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다.
국가기상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시행체계를 정비하고 예보와 특보 업무 전반을 상세하게 규정하도록 하는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대안반영)됨에 따라 기상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기술투자 확대 등에 대한 사항들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은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개발 위주로 계획되고 있어 국가 기상업무 전반에 대한 전략 수립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더욱이 현행법은 기상청에서 생산하는 기상정보 제공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태풍 등 위험 기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기후변화 및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국가기상 기본계획’으로 개편하여 국가 기상업무 전반을 포괄하고 예·특보 등 기상청이 생산하는 기상정보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친 위원회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뒀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과 대응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위험기상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확한 기상정보 제공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법상 기본계획은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개발 위주에 한정되어 있고 기상정보 제공에 대한 사항 역시 기본적인 내용만 담겨 있어 국가 기상업무 전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이에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다"며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따른 기상재해로부터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정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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