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광주광역시 관내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가족들이 먹고 사는 족벌 회사처럼 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또한 유치원 원장의 급여가 국립대 총장 수준에 이르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급여체계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광주시교육청 청렴 시민감사관 보고서에 따르면, A유치원 원장 월급은 1,006만 원, B 유치원 원장 1,216여만 원, C유치원 원장 1,032만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립유치원 원장의 월급 상한액을 뛰어넘어 국립대학교 총장 급여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국립대학교 총장은 재산 공개의 의무가 있지만, 사립유치원 원장은 재산 공개는커녕, 재산 형성의 중요 척도가 되는 급여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행태가 가능한 이유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급여, 수당에 대한 지급기준’만 유치원 규칙에 포함하도록 명시되어 있을 뿐, 원장 급여 공개에 대한 의무는 없는 탓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종잡을 수 없는 급여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A유치원 원장의 경우 2019년 12월 기준 월 492만원의 급여를 받았는데, 무슨 연유인지 2022년 8월에는 2배가 넘는 1,006만원을 받았다.
B유치원 원장은 정년퇴직한 남편을 채용해 월 350만원 급여를 지급하였고, 직원으로 채용된 조카에게는 근무 연차가 적은 데도 월 560만원을 지급했다.C유치원은 2022년 9월 기준 원장 1,032만원, 남편 642만원, 아들 520만원 등 가족 전체에게 매월 2,100여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또한, 친동생(월289만원)을 조리원으로 채용했는데, 같은 조건으로 근무하는 조리원(월128만원)보다 배 이상 급여를 많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D유치원은 2022년 9월 기준 고령의 설립자에게 등·하원 안내 명목으로 월 1,000만원을 지급했다.
교육 당국은 이같은 사실을 오래전부터 인지하고 있음에도 시정명령은커녕 전반적인 실태 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와 같이 사립유치원 예산이 사립유치원 원장과 그 일가의 고액 월급봉투를 채우는 주머니로 방치된다면 교육과정은 부실해질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아와 그 보호자들에게 전가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30일 보도자료에서 "사립유치원의 전반적인 급여 지급 실태를 전수 조사하라"고 주장하며 "부조리한 급여 지급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라"고 교육청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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