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완주 김성수 기자] 전북 완주군의회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지난해 12월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A완주군의원에 대해 징계에 나선다.
28일 <더팩트> 취재에 따르면 완주군의회는 다음달 14일부터 10일간 열리는 제274회 임시회에서 A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완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특위 · 위원장 이경애) 개최는 지역민들의 여론에 떠밀린 자구책 추진으로 '제식구 감싸기' 징계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벌써부터 지역민들로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완주군의회는 경찰 조사가 끝나는 데로 윤특위를 열겠다고 했지만 한달이 지난 시점에 윤특위 개최에 나서는 것은 지역민들로 부터 비판받아 마땅하다.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고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에 따라 완주군의회는 A의원에 대한 이번 징계결과는 윤특위 개정판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완주군의회 윤특위 구성현황을 보면 이경애(현 부의장)과 유이수(산업건설위원장), 심부건(자치행정위원장), 성중기(운영위원장), 이순덕 의원(비례대표) 등 5명,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5명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전북지방변호사협회(회장 김학수)에 추천을 요청해 여성 2명과 남성 3명 등 5명으로 구성완료된 것으로 <더팩트> 취재결과 확인됐다.
A의원은 지난해 12월 27일 자정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회식을 마치고 혈중알콜농도 면허정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내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의해 불구속 입건된 후 지난 11일 검찰에 송치됐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보면 혈중알콜농도 0.03%~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0.08%~0.2%미만시 1~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6 ·1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완주군 구이면 ·상관면 ·소양면)으로 무투표 당선된 A의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28일 완주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2022년 마무리 시기에 물의를 일켜 죄송하다,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이번 일에 대해 처벌을 달게 받겠다. 자숙의 시간을 갖고 잘못을 뉘우치며 두 번 다시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상처를 받고 실망하신 모든 분들에게 고개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었다.
현재 전북도내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대부분으로 의회가 구성된 가운데 이번 윤특위에서 강력한 징계가 따라야 한다는 여론이다.
그동안 도내 의원들에 대해 지방의회가 명예실추와 품위유지, 음주운전, 이권개입, 정보유출, 도덕성 논란 등으로 징계수위를 결정 하지만 결과를 보면 의원직을 박탈하는 제명 등은 거의 없고 경고와 출석정지, 당원권 정지 등 솜방망이 처벌이 대부분이다.
완주군민 C씨는 "군민이 직접뽑은 지방 군의원도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 맞다. 부끄러운 일로 언론에 보도가 되어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며 "이번 윤특위의 결과를 관심있게 지켜본 후 지역민들과 강력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경애 완주군의회 윤특위원장은 전화통화에서 "먼저 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 대화와 외무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원들로 구성된 특위위원들과 진중하게 상의해 A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7일 민주당전북도당 당직자 B씨도 전화통화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의 윤리규범 위반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분을 내리고 있다"며 "민주당 내 징계수위에 따라(제명, 당원자격정지, 경고) 다음달 초 내부 윤리심판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