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청도 군수 선거를 앞두고 사조직을 결성하고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거운동원들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3)와 B씨(53)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C씨(5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경북 청도군수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돕기 위해 사조직을 결성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116만원 상당의 식사를 기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재판에서 이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개인적 일탈을 넘어 계획적이고 조직적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지지 후보가 낙선함에 따라 실제로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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