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특허청은 지난해 2022 카타르 월드컵 대회 전후로 월드컵용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에 대해 집중 단속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36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283건 △등록 거절된 출원번호를 표시한 경우 68건 △동일 회사가 보유한 권리는 맞지만 해당 제품과 무관한 권리를 표시한 경우 10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 7건 등이다.
종류별로는 △무릎보호대 89건 △축구화 85건 △양말 60건 △족구공 55건 순이다.
특허청은 이번에 적발된 368건에 대해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지재권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제품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 방법을 안내한 후,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의 시정 조치했다.
특허청 양인수 부정경쟁조사팀 팀장은 "향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단속 품목 중 국민 안전 관련 품목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하는 등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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