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홍남표, 첫 공판서 모든 혐의 부인


A씨 측만 모든 공소 사실 인정

홍남표 창원시장./창원시 제공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26일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 315호 법정에서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 자리엔 홍 시장과 그의 측근 인사 최모 씨, 그리고 A 씨를 비롯해 이들의 변호인도 모두 참석했다.

홍 시장은 지난 지방 선거 때 선거캠프 관계자인 최 씨와 짜고 시장 후보 단일화를 위해 후보자 A 씨를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홍 시장 측 변호인은 "직위를 제안한 적이 없고, 선거캠프 관계자와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 측 변호인도 "A 씨가 당내 경선에 출마하려는 후보자인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과 달리 A씨 측 변호인은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며 후보자 매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진술을 보면 A 씨가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출마하려고 한 후보자인지를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다음 기일에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증인 심문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6일 오후 2시에 열리며 A씨 변호인 측이 요청한 증인 5명의 심문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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