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l 원주=서백 기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청장 정의경)은 26일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2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 현장은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 12월 30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에 착수해 피해사례를 접수받은 총 1494곳 중, 강원권의 일반 건설현장 15곳과 LH에서 피해사례를 접수받은 아파트 공사 5곳 등 총 20여곳이다.
이번 조사대상은 노동단체의 노조 전임비·발전기금 등 금품요구, 채용요구 및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사방해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사결과 불법이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제재는 물론 고발 등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원주국토청 정의경 청장은 "금번 1차 조사를 필두로 건설현장에서 고착화된 노동단체의 각종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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