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라안일 기자] 대전 유성구는 ‘2023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오는 26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업을 주 생계수단으로 하면서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등의 기회를 제공해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된다.
대상은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실질적으로 농업생산을 하는 여성농업인이다.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9세 이상 만 75세 미만 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이어야 한다. 본인과 배우자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총액이 2021년 기준으로 3700만원 미만일 경우 지원 가능하다.
단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받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개인부담금(2만원)포함 연 20만원을 지원받는다.
정용래 구청장은 "앞으로도 관내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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