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관세청은 2월 1일부터 선박이 국내에 입항한 후에 발생하는 체선료 등을 수입물품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체선료는 선박을 빌린 자가 계약기간 내에 화물을 선적하거나 선박에서 하역하지 못했을 때 선주(船主)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물류 지연으로 선박의 국내 도착 후 대기시간이 늘면서 예기치 못한 체선료 발생이 증가 추세에 있는데 따른 것이다.
체선료는 하역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규모를 예상하기 어렵고 수입신고 이후에나 확정되기 때문에 수입화주는 수입신고 시에 잠정가격 신고를 하고 추후에 재차 확정가격 신고를 해야 하는 등 불편과 행정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에 국내 입항 후 발생하는 체선료 등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 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물류 대란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발생하는 수입항 체선료 등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관련 행정비용도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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